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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이슈

신입생 취학 예비학부모 안내자료

by 인생을봄소풍처럼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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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 중순 예비 취학생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가정으로 취학통지서가 배부됩니다.
이 취학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에 취학생 명단을 보내게 되고, 각 초등학교는 1월 첫 주 2일간 예비소집입을 개최합니다.
예비소집일 업무를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아예 모르는 사항들이 더러 있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 입학연기 희망 시,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 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일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일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필요)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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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직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후기도 공유합니다. 메일주소 yoond5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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