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각 결석의 사안별 질의응답을 발췌하여 올려봅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학적업무 도움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출입 시 학사일정의 차이로 인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의 경우
Q국내 학교의 경우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전출입 시 학사일정 차이로 인한 190일 미만 확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개근’ 입력도 가능한지요?
A190일과는 관계없이 전입교의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한 경우는 수료와 진급, 졸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전입학의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이 없는 경우 ‘개근’을 입력합니다.
2. 전입 과정에서 미인정결석 발생 시의 처리 방법
Q가정에서 미인정으로 1일을 결석하고 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전출교에서는 전출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마지막 등교일?, 전입일 하루 전?)
A전출생이 1일 미인정결석하고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 1일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전입교에서는 실제로 학생이 등교한 날을 전입일로 정합니다. 전출일은 전입일 이전일로 처리함
3.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루어진 체험학습의 출결인정 여부
Q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루어진 체험학습도 출결인정이 가능한가요?
A 개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체험학습 보고서 등을 7일 이내 제출하여 사후 확인을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실시한 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체험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유선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조사 출석인정 사례 1
Q 조부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사망 전날에 결석했을 때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5. 경조사 출석인정 사례 2
Q 조부모가 목요일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대체공휴일)이 모두 휴일인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한 날은 언제인가요?
A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한 날은 사망 다음날이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이고 경조사 일수 5일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해외동포 조국체험(청강학생)
Q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일시 한국에 귀국한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동포가 고국에 일시 귀국하여 한시적으로 국내 학교에서 한극교육을 받게 되는 해외동포조국체험(청강)의 경우, 그 해당학교의 장인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잠시 귀국하여 청강수강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받아주기를 꺼려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7. 조퇴에 관한 출석일수 처리
Q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조 특기자가 되고 싶어서, 전문교수에게 코칭훈련을 받기 위해 2학기 동안 매일 1교시 후 조퇴를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업시간이 부족하여 학력저하가 우려되어 보충학습을 권유하였으나, 학생 일정 상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가정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보충하기로 하였는데 5학년 수료가 가능한가요?
A 수료 가능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29조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1교시 후 조퇴는 출석일수에 포함되므로 학년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 미인정결석학생 관리 및 보고 1
Q 소재, 안전이 파악되는 미인정 해외출국 학생의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는지, 또한 보고대상이라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미인정 해외출국을 하여 학적상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학생은 보고대상입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객관적인 출국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은 생략이 가능하나 주기적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하며 입국 이후 학교 미복귀시 매뉴얼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9. 미인정결석학생 관리 및 보고 2
Q 미인정결석 보고 후 복귀하여 복귀 보고했던 학생이 다시 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당학생을 다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학생을 조회하여 복귀날짜 삭제, 최초 미인정결석일자와 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일자 등을 수정하여 대상학생을 보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초등학교의 출결사안별 궁금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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