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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의 일

초등학교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에 해당하는 경우 살펴보기

by 인생을봄소풍처럼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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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개근상을 받으면 성실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도 변하고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가정학습 혹은 체험학습 등의 이유로 결석이 잦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석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또한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생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석에도 출석인정을 받는 결석, 미인정 결석 등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각 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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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
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 도 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학습의 출결 처리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과 해당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출결 처리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며 먼저 체험학습을 가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심사 후 승인통보를 받아야 가능하며, 체험학습 실시 후에는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하여야만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일체험학습은 출석인정조퇴도 가능하다. 체험학습일수는 연속 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총 체험학습일수는 횟수에 상관없이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내인 19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체험학습은 연속 5일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안전을 위해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4)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형제, 자매, 부 또는 모의 결혼 1일
-학생 본인의 입양 20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5일
-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 후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가해 학생이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한 경우 등)

2. 질병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및 이상반응이 접종 후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결석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은 담임교사가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학생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며 월 1회 이상 소재가 안전한지 확인 및 출석을 독려한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다.
 

4. 기타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결석계 제출 시 해당 내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이상은 각 결석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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