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과 함께 교육공무직원도 서울교육발전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유공 표창, 만 60세 정년퇴직 시 표창등을 받게 되는데 이번 회에서는 표창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교육공무직원 서울교육발전 유공 표창과 정년퇴직 표창의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
2. 목적
교육공무직원의 표창 목적은 서울교육 전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을 적극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3. 서울교육발전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서울교육발전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의 추천훈격은 서울시교육감이다.
추천시기는 매년 1212월 말 추천을 하게 된다.
표창인원은 매년 총무과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추천기준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사항이 조정될 수 있다. 대략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교육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성실‧청렴하여,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②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공적을 인정받은 자
③ 업무혁신・예산 절감 등 행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자
④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 수행으로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⑥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4.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정년퇴직 교육공무직 추천훈격은 서울시교육감이다.
추천시기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이다. 이는 2월과 8월 말의 정년퇴직에 따른 것이다.
표창인원은 매년 상ㆍ하반기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계획에 따른다.
추천기준은 15년(실근무기간 15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재직한 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행정의 개선에 공헌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에게 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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