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말이나 학년초에 초등학교 입학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아래와 같이 궁금한 몇 가지 정보를 Q&A로 적어보려 합니다.
Q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A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은 그 해의 10월 1일이고, 통학구역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확인 방법은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주소에 따라 배정된 A초등학교가 아닌 B초등학교로 입학을 원할 경우 가능한가요?
A 초등학교 입학은 거주지에 해당되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해당>
Q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학부모가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외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1년만 신청가능).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초등학교도, 동 주민센터도 서로 발급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취학유예 확인서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유예 승인은 입학연기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 승인 사실을 확인받는 별도 법정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에 취학유예 승인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자녀 유아학비신청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내년에 8세로 초등학교 취학 예정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oo시에서 2월 말까지 유치원을 다니고 ㅁㅁ군의 초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최초 취학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배정하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합니다.(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Q 호적이 없는 아이의 입학(주민등록말소자 포함)
아이가 9살이고 엄마가 미혼모라 호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바랍니다. 아마 본인에게 올릴 수 없는 사정이기도 하고 집안 그 누구에게도 올릴 수도 없나 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동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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