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육통계 조사목적
교육통계의 조사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이다.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연구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통계 생산
2.교육통계 조사근거
교육기본법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유아교육법 제6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통계청 승인번호 제334001호
3. 교육통계 조사대상
전국 유. 초. 중등 교육기관, 교육청, 직속기관 약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그 대상
4. 교육통계 조사기준일
교육통계 상반기 조사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일반현황 : 2023. 4. 1. 기준
-학생변동사항 : 2022. 3.1.~2023.2.28.
-교원변동사항 : 2022.4.2.~2023.4.1.
-에너지 사용량 : 2022.1.1.~2022.12.31.
-컴퓨터 보유현황 : 2023.1.1.
각각의 사항별로 조사기준일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5. 2023년 상반기 유. 초. 중등 교육통계조사 자료입력 시작
-2023.4.5. 까지 사전일정으로 자료입력
사전작업 진행
나이스 기관마스터가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를 지정하고
통계입력 담당자는 나이스 원자료 현행화
작업을 한다.
-2023.4.6.~4.13. 까지 자료입력 시작 진행
-원자료 취합 후 통계조사 시작 (통계담당자)
-항목별 자료 입력 및 확인, 검증(입력담당자)
-항목마감, 제출자료 검증(통계담당자)
-검증 시 확인사항에 오류사항이 뜨면 자료
수정(입력담당자)
-4.13. 까지 자체통계 마감처리(통계담당자)
-검수표: 학교 자체 검수 및 작성하여 학교
보관(에듀파인으로 기안함)
-4.19. 까지 해당 학교는 검증용 자료제출(이 건은 해당학교만이라 전체는 해당되지 않음)
-4.17.~6.12. 까지 학교 입력자료 검수 및 비교. 논리 검증 진행 후(각 교육지원청)
검증 완료되면 교육통계자료 최종제출 : 6.13. 예정
6. 교육통계 후 느낀점
나의 업무 중에 해마다 4월에는 상반기 교육통계가 진행되는데 교육통계는 각 탭마다 Y가 뜨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업무로 분류된다.
각 탭별로 입력만 하면 된다지만 교원현황,
직원현황,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특수교육대상자, 유학현황, 귀국현황, 학업중단학생 및 학생변동상황, 입학현황, 졸업 후 상황, 다문화학생 현황 등
각 사항별로 입력해야 하는 탭들이 많아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교무실무사들 중에는 특히 처음 업무를 맡으면 머리가 아픈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육통계 중 학적 관련 현황만 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교원현황까지 하려니 자잘한 탭 안에 수정사항들과 입력사항이 많아 힘들기도 했지만 끝나고 보니 뭐 별거 아니었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역시 경험의 힘이란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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