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맞춤형복지1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비 신청하기 1.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신청 지난달 3월 각 교육청에서는 1/4분기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청구 방법 및 지급 관련 안내가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맞춤형복지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일 현재, 계속 노동기간 1년 이상 해당자까지 신청 대상자입니다. (올해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신 분은 받을 수 없음) 맞춤형복지포털에서 개인별 카드청구 및 영수증 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복지포털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gwp.or.kr) ▪ 3월 자율항목 점수 지급 예정일: 2023.3.31.(금)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2. 맞춤형복지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 맞춤형복지포털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첫 화면.. 2023. 4.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