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취학1 신입생 취학 예비학부모 안내자료 해마다 12월 중순 예비 취학생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가정으로 취학통지서가 배부됩니다. 이 취학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에 취학생 명단을 보내게 되고, 각 초등학교는 1월 첫 주 2일간 예비소집입을 개최합니다. 예비소집일 업무를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아예 모르는 사항들이 더러 있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 입학연기 희망 시,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 2023. 5.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