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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의 일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와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

by 인생을봄소풍처럼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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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직원도 해마다 두 번 근무성적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에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가와 채용공고를 통하여 합격된 후 3개월의 수습기간 중 받게 되는 수습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근무성적평가

교육공무직원의 평가기간은 학교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이 기준이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와 조금 차이가 있어 6월 말과 12월 말이 기준이다.

 

평가자는 학교의 경우 각 부서의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확인을 한다.

교육행정기관근무부서팀장평가자이고 부서장확인자이다.

조례 시행규칙 제 20조 별표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평가내용 및 등급을 알아보자.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종합평가 5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로 나누어 하게 된다.

 

 평가제외자는 휴가,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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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평가

교육공무직원의 수습평가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받게 된다.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수습평가 미적용 대상자는 9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와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만약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근로종료일은 수습기간 만료일의 전일로 하는데 이때는.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1자 신규채용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인  5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받게 되고 5월 31일은 근무하지 않고 평가도 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가와 수습기간 중 받게 되는 수습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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