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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전보와 교류의 차이 및 그 대상자와 시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인생을봄소풍처럼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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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로한 직원은 정기전보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정기전보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대상자와 시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전보와 교류 차이 및 그 대상자

정기전보는 정기전보 계획 시행일 현재,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학교에 소속된 정원책정대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 5년 이상 근로한 자가 그 대상자이다.
제외 직종은 근무장소가 1개 기관으로 한정된 직종이나 특수운영직군이 제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교류대상자는 현 소속기관에서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인사고충이나 원거리 등의 문제로 교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보되어 현 소속기관으로 온 지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즉 정기전보와 교류의 차이는 정기전보는 5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지만, 교류는 인사고충이나 원거리 등의 문제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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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전보와 교류의 시기와 기준

1) 정기전보와 교류의 시기는 직종별로 다르다. 각각 연 1회로 3월 1일 자의 대상자와 9월 1일 자의 대상자의 직종은 아래표와 같다.

 

시기 정기전보교류 대상 직종
3월 1일
(12개 직종)
교육실무사(실습), 사서, 전문상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교육복지조정자, 돌봄전담사,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양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치원에듀케어강사, 특수교육실무사
9월 1일
(9개 직종)
교육실무사(통합, 교무·과학실험·전산), 사무행정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유치원교육실무사, 구학부모회직(월급제 포함), 조리사, 조리실무사

 

2) 정기전보와 교류의 방향

- 전보신청서 희망근무지 최대한 고려한다.

- 인사고충 해소 및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

- 정원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을 재배정한다.

- 청탁 및 연고주의 등에 의한 정실인사 배제 및 부패행위를 근절한다.

 3. 정기전보와 교류의 세부 기준

 전보우선순위제 시행은 2021년 9월 1일자부터  최초 시행되었다. 정기전보교류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기전보와 교류의 공통 기준을 먼저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전보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최대한 근거리로 전보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학교 급을 최대한 고려한다.
- 단, 전보 대상 인원이 적어서 적절한 근무지 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 전보 금지(상피제 적용)된다.
단, 적용 제외로 장애인 자녀와 동일 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제외된다.
-전보내신서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교류 순위 결정’ 또는 ‘전보 순위 결정’에 따른다.
- 유예 기준 경합 또는 배치기준 변경 등으로 과원일 경우, 전보대상자는 장기간 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을 경우 근속 경력이 많은 사람)로 한다. 단,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기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교류나 전보 순위 결정보다 최우선 적용한다.

-정기전보 대상이 아닌(비정기전보) 교육공무직원 중에 기구(직제) 개편, 정원 조정 등 과원에 따른 초과 현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장기 통원(1년 이상)이 필요한 사람
격무지 및 비선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교류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 현 소속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자
- 원거리 근무자(거리 차이가 클수록 우선순위)
원거리라 함은 현 근무지와 거주지간 거리차이가 편도로 지도상 20km 이상이거나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될 때이다.
- 이외 인사고충 신청자
 
전보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자녀를 둔 사람
- 현 소속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자(근무기간이 같을 경우 근속경력이 많은 사람)
-고등학교 이하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배우자, 부모(교육공무직원 본인과 동일 장소에 거주)를 둔 사람
- 교류자로 교류전 소속 교육지원청 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이렇게 정기전보와 교류가 실시되면 아래와 같이 인사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온라인 설문조사, 통계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등 인사모니터링 운영
- 인사(전보·교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인사수요자 만족도 제고
- 전보·교류 결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및 실질적 반영 노력
-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울교육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사 만족도 제고
- 인사 운영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
- 인사운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안정 도모
- 조직의 활성화 및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인사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기관 신뢰도 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전보와 교류의 차이 및 그 대상자와 시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공감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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