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개요에 대한 정리
1. 교육통계 조사목적 교육통계의 조사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이다.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연구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통계 생산 2.교육통계 조사근거 교육기본법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유아교육법 제6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통계청 승인번호 제334001호 3. 교육통계 조사대상 전국 유. 초. 중등 교육기관, 교육청, 직속기관 약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그 대상 4. 교육통계 조사기준일 교육통계 상반기 조사기준일은 다음..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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