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결석1 초등학교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에 해당하는 경우 살펴보기 6년 개근상을 받으면 성실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도 변하고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가정학습 혹은 체험학습 등의 이유로 결석이 잦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석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또한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생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석에도 출석인정을 받는 결석, 미인정 결석 등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각 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1.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 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 2023. 5.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