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직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전보와 교류의 차이 및 그 대상자와 시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로한 직원은 정기전보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정기전보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대상자와 시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전보와 교류 차이 및 그 대상자 정기전보는 정기전보 계획 시행일 현재,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학교에 소속된 정원책정대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 5년 이상 근로한 자가 그 대상자이다. 제외 직종은 근무장소가 1개 기관으로 한정된 직종이나 특수운영직군이 제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교류대상자는 현 소속기관에서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인사고충이나 원거리 등의 문제로 교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보되어 현 소속기관으로 온 지 1년이 지나면 신청할.. 2023. 6.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