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1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와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직원도 해마다 두 번 근무성적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에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가와 채용공고를 통하여 합격된 후 3개월의 수습기간 중 받게 되는 수습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근무성적평가 교육공무직원의 평가기간은 학교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이 기준이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와 조금 차이가 있어 6월 말과 12월 말이 기준이다. 평가자는 학교의 경우 각 부서의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확인을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근무부서팀장이 평가자이고 부서장이 확인자이다. 조례 시행규칙 제 20조 별표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평가내용 및 등급을 알아보자.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종합평가 5단계(최우수, 우수, 보.. 2023. 6.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