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입학1 초등학교 학적 업무 도움자료 Q&A 학년말이나 학년초에 초등학교 입학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아래와 같이 궁금한 몇 가지 정보를 Q&A로 적어보려 합니다. Q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A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은 그 해의 10월 1일이고, 통학구역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확인 방법은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주소에 따라 배정된 A초등학교가 아닌 B초등학교로 입학을 원할 경우 가능한가요? A 초등학교 입학은 거주지에 해당되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023. 5.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