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입관리1 초등학교 출결에 관한 Q&A 지난번에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각 결석의 사안별 질의응답을 발췌하여 올려봅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학적업무 도움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출입 시 학사일정의 차이로 인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의 경우 Q국내 학교의 경우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전출입 시 학사일정 차이로 인한 190일 미만 확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개근’ 입력도 가능한지요? A190일과는 관계없이 전입교의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한 경우는 수료와 진급, 졸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전입학의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이 없는 경우 ‘개근’을 입력합니다. 2. 전입 과정에서.. 2023. 5.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