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학통지서2

초등학교 학적 업무 도움자료 Q&A 학년말이나 학년초에 초등학교 입학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아래와 같이 궁금한 몇 가지 정보를 Q&A로 적어보려 합니다. Q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A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은 그 해의 10월 1일이고, 통학구역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확인 방법은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주소에 따라 배정된 A초등학교가 아닌 B초등학교로 입학을 원할 경우 가능한가요? A 초등학교 입학은 거주지에 해당되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023. 5. 11.
신입생 취학 예비학부모 안내자료 해마다 12월 중순 예비 취학생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가정으로 취학통지서가 배부됩니다. 이 취학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에 취학생 명단을 보내게 되고, 각 초등학교는 1월 첫 주 2일간 예비소집입을 개최합니다. 예비소집일 업무를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아예 모르는 사항들이 더러 있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 입학연기 희망 시,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 2023. 5. 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