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미인정 유학으로 출국 시, 혹은 비인가 학교등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시 그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면제나 유예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면제란?
사망,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하고자 함을 면제라 한다.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취학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보호자이며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신청방법은 재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유예란?
미인정유학이나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을 늦추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은 면제의 절차와 같다.
부모님과 해외로 파견동행하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면제에 해당하며 면제는 바로 정원외 학적관리 처리가 되고 인정유학에 해당하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바로 귀국하여 학교로 그 해에 되돌아왔을시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인정유학인 유예의 경우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여 출석일수 부족시 학부모의 원에 의거 재취학을 허용한다하더라도 학년말 진급이 불가함을 주지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출국하기 전 학교에서는 정원외 관리 학생의 학적처리 학부모 확인서에 주지하여 설명을 하고 싸인을 받도록 한다.
3.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시 제출서류
부모님의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한 경우와 인정유학의 경우(면제시 제출서류)
① 여권 및 비자 복사본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③ 사업장 확인서(부모님 발령통지서 등)
④ 취학의무 면제신청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⑥ 정원 외 관리 학생의 학적처리 학부모 확인서 등 <④⑤⑥ 서류는 학교에서 제공>
⑦ 기타 증명서로는
- 학부모 취직 증명서
- 대안학교 재학증명서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 그 외 사유는 관련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미인정결석, 미인정유학등 유예시에도 제출서류는 ①②⑤⑥은 공통서류이며 추가서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학적처리 확인서(학교제공)를 작성해야 한다.
4.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
신청(학생. 학생보호자)→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 내 설치)→행정정보 공동이용사이트에서 학생의 출국여부 확인출력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가능)
유예도 면제와 마찬가지 처리절차이며 취학의무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학교장은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유예기간의 만료와 취학방법 등을 유예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상으로 초등학교 면제 .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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