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교류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전보와 교류의 차이 및 그 대상자와 시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로한 직원은 정기전보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정기전보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대상자와 시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전보와 교류 차이 및 그 대상자 정기전보는 정기전보 계획 시행일 현재,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학교에 소속된 정원책정대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 5년 이상 근로한 자가 그 대상자이다. 제외 직종은 근무장소가 1개 기관으로 한정된 직종이나 특수운영직군이 제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교류대상자는 현 소속기관에서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인사고충이나 원거리 등의 문제로 교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보되어 현 소속기관으로 온 지 1년이 지나면 신청할.. 2023. 6. 24. 2023년 교육공무직 관리운영계획 주요사항 안내 2023년 발표된 교육공무직 관리운영계획 주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1. 정.현원 관리 -정원책정대상 직종 : 28개 직종 -인력관리 협의회 정기회(1,7,9월)및 임시회(수시) 개최 2. 채용 -신규채용 : 3.1자 및 9.1자 본청 주관의 신규채용 추진(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장애인 고용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제도 시행(2021.9.1.~) 3. 정기전보(교류) -3월(12개 직종)및 9월(9개 직종) : 정기전보(교류) 실시(직종별 연 1회) 대상 : 정원책정대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 5년 이상 근로한 자(특수운영직군 제외) *기구(직제) 개편, 정원 조정 및 재배치, 사업의 변경 및 폐지, 휴교 및 폐교,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전보우선순위제.. 2023. 4. 26. 이전 1 다음 728x90